교우회 회칙 (2021.11.10~)


교우회 회칙 (2021.11.10~)

제 1 장 [總 則]


제 1 조(名稱)

본회는 고려대학교 교우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(目的)

본회는 교우 상호간의 친목과 교우 및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事務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에 둔다.

다만,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
제 4 조(傘下組織)

본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교우회, 특수,전문대학원교우회와 지부․분회 등의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(事業)

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